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01억 원 부과

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38천여 건(601억 원) 부과·지난해보다 16억 원 증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9. 15(월) 10:18
전주시청
[시사토픽뉴스]전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3만 8000여 건(6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주택(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억 원이 증가했다. 증가분은 개별주택(1.36%)과 공동주택 (5.16%), 공시지가(1.33%)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CD/ATM(타행기기 이용시 수수료 별도 발생)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조기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파트 안내방송 △교통전광판 △납부 홍보 거리 캠페인 △현수막·입간판 △전주시 SNS(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기한 내 미납시 가산세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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