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다량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 시행
일시적 다량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도모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15(월) 15:00 |
![]() 울진군, 다량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 시행 |
해당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읍‧면 사무소에 신고 후 반입해야 했던 절차 없이 울진군 환경자원사업소(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534-14)로 바로 폐기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다량폐기물은 이사, 집수리,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의미하며, 일반 쓰레기봉투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목재, 장판, 벽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자원사업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된다.
수수료는 100kg당 3,000원이며, 100kg 미만도 100kg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80kg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3,000원이 부과되며,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며, 울진사랑카드 적립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중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5톤 미만이라도 다량의 불연성폐기물을 배출 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불법 투기나 지정된 장소 외 배출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환경자원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폐기물 반입 시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을 사전에 분리해 반입해 달라”며“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사전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