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16(화) 10:52 |
![]() 집중호우 농작물 침수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월동무, 감자 등 생육 초기 밭작물 침수 피해 등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 대상으로 최종확정하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 확정 후 복구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및 주생계 수단 등의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작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라며,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