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05(금) 10:21 |
![]() 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로, 울진해양경찰서는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여부, △기름기록부 등 관련서류 비치·작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선박 배출가스는 해안 지역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집중 점검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