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시민 부담 키운 웅동1지구, 냉정한 진단 필요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웅동1지구 소송 취하 경위 등 질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2. 10(수) 11:31 |
![]() 전홍표 의원 |
전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이후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가처분·본안소송, 경자청과 공식 협의 등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충분히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창원시가 소송을 진행하다가 2025년 5월 20일 돌연 소를 취하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민의 권익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참여 권한과 그 법적 근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당사자, 확정투자비 산정 기준, 골프장 운영 수익 배분·정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토지 소유분 36%만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것이고, 창원시와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책임 있는 해법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