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부성2동, 위기가구 발굴 시 ‘포상금’ 지급 신고 건당 포상금 3만 원 지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05(목) 09:27 |
![]() 천안시청 |
신고 포상제는 신고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긴급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1건당 3만 원이 지급된다.
한 명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 의심 가구다.
다만 공무원, 복지 종사자, 통장 등 신고 의무자와 위기가구 본인, 친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또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채널 ‘천안시 파랑새 우체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장현숙 부성2동장은 “주민들의 작은 관심이 이웃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며 “빈틈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