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 2026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 이송 중 처치비 지원으로 생명보호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11(수) 10:17 |
![]() 철원군보건소 |
이 사업은 철원군민과 철원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응급환자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다른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이송처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이를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2025.01.01.이후 이송건에 한하여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