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식품별로 사용기준 구체화 추진 국제기준(CODEX)에 맞춰 주요 감미료의 사용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설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2. 13(금) 11:06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반면 감미료는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럽연합(EU), CODEX 등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는 국제기준과 맞춰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사용대상식품을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크랄로스는 과자에 대한 사용량을 강화(1.8g/kg 이하→1.6g/kg 이하)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58g/kg으로 정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강화(1.0g/kg 이하→0.8g/kg 이하)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35g/kg 이하로 정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사용대상식품을 각각 빵류·추잉껌 등 37개, 과자 등 35개, 캔디류 등 44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kg으로 설정한다.
또한,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은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를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영업자에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k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암·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한,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을 현행 0.030g/kg에서 국제기준과 같은 0.20g/kg 미만으로 완화한다.
수면질 개선 등 일부 기능성이 있어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고, 매스틱은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천연향료의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4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