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벌교읍-고흥군 동강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지역 간 상생 협력과 유대관계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18(수) 11:19 |
![]() 보성군 벌교읍-고흥군 동강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_보성군 벌교읍과 고흥군 동강면 직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는 인접한 두 읍면 간의 협력을 도모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코자 실시됐으며, 양 기관 직원 각 15명이 상대 지역에 기부하며 상생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진석 벌교읍장은 “두 지역은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 구역이 달라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를 통해 서로의 지역발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고향사랑기부 문화 조성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활용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혜택으로 제공되며, 특히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