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도입 방치공 조기 발굴로 지반침하 및 수질오염 위험 사전 예방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18(수) 11:09 |
![]()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도입 |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고, 방치공 1공당 순천사랑상품권 10만원을, 1인 최대 3공까지 지급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방치공을 조기에 발굴해, 지하수 수질오염 및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으로, 방치공 위치와 현장 사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 순천시 맑은물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전화·방문 등)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접수 건에 대해 현장 조사와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방치공은 눈에 잘 띄지 않아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위험 시설을 빠르게 찾아 정비하고, 지하수 보호와 생활 안전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