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 냉동 난자 해동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포함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24(화) 19:35 |
![]() 남동구청 |
이를 통해 난자 보관 후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들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난자 해동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냉동난자 해동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각 시술의 최대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은 한국인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와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되며 각 시술 항목별로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의 시술비가 지원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