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26(목) 10:26 |
![]() 여주시청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 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종료 확인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