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객관성·투명성 제고
박기영 의원 “사전검토·평가 도입으로 문화기반시설 내실화 기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3. 30(월) 12:09 |
![]() 박기영 의원 “사전검토·평가 도입으로 문화기반시설 내실화 기대” |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의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절차 및 기한 명시 ▲도지사의 평가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립 문화시설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월 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