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는 「공직선거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6. 04. 23(목) 15:07 |
![]() 세종시선관위 |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 30.)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