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9월에 연납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 세액의 5%가 할인된다.
연납 대상은 1월과 3월, 6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등록된 차량이며, 9월 말일까지 연납을 납부하지 않으면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대덕구 세원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연납 신청을 통해 올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