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만 인정)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신규 모집대상은 12가구이며,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8일까지이고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소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구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