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리비 절감! 입주민 행복지수 상승! |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입찰 전 공사 방법·금액 등에 관해 지자체·관계 기술자 등의 적정성 자문을 거칠 것과 주택관리업자·사업자와 계약 시 계약 내용에 4대 보험 등 사후정산 여부 명시 등 관리비를 절감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단지 사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화해 업무의 효율성은 올리고 분쟁은 줄였다.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정부 시책에 협조하도록 하는 입주민의 의무도 포함했다.
그 외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내용·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 구체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기존에는 준칙 개정 시 외부 전문가 등의 숙의 절차가 없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준칙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은 입주자들의 생활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관리비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