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발생지 반경2㎞ 소나무 반출금지” |
고창군은 최근 흥덕면 일원의 소나무 시료채취 검사결과 산림청 산림과학원으로부터 최종 소나무재선충으로 통보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작년(2023년) 시료를 채취하고,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검사 당시에는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의심목이 증가함에 따라 올 9월초 시료 채취검사, 최종 재선충으로 확인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청 주관으로 긴급 중앙방제 대책회의를 갖고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과 방제계획 등을 논의했다.
발생원인에 대해선 산림청 산림과학원 역학조사 이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을 감염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감염목에 기생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우화기(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시기)로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습성이 있다.
고창군은 초기에 확산방지와 완전박멸을 위하여 발생지로부터 반경 2㎞이내 편입되는 리 단위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했다.
또 소나무 조경수 재배농가와 산림소유자에게 긴급 방제명령을 내리고, 예비비를 확보해 내년 3월까지 감염목 주위로 소군락·소규모 단위 벌채를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전면 모두베기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산물을 파쇄하거나 훈증처리하는 긴급 방제사업도 추진된다.
김종신 고창군청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총력을 다하겠다”며 “소나무류 반출 및 반입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주변에 원인이 불분명한 고사된 소나무가 있으면 바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