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
2024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은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근거로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0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250만 원을 예산 내에서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재한 가구 중 공고일 당시 광양시에 주소를 둔 단독주택 소유자로, 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에 소재한 가구 및 공급 예정 지역에 소재한 가구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광양시 신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결정해 개별 통지한다.
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실사를 거치며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벌크로리(충전차량) 접근이 불가한 가구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오희 신산업과장은 “배달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도시가스처럼 사용량에 따라 고지된 요금만 내면 된다”라며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