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차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 등으로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