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대상 산업안전 교육 |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현업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노무법인 도와 최은나 대표, 대한안전보건기술협회 조상훈 대표, 퍼스트 응급처치교육센터 이상규 전문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산업재해 대응 절차 및 예방 전략 등이 있다.
특히, 출혈, 골절, 화상, 벌쏘임 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도 진행돼 관리감독자들이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 다양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