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
28일 고창군은 분리수거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2월13일까지 약 2개월간 ‘재활용 가능자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폐건전지는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게 되면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배출 해야한다.
종이팩 또한, 일반 종이와 함께 배출되면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지만 분리 배출하면 고급위생지로 재활용될 수 있다.
한편, 고창군은 폐전지(3월, 5월, 6월, 7월), 종이팩(5월, 7월), 폐농약(8월) 등 매월 품목을 정해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해 집중수거를 전개해왔으며 연말을 맞이하여 종합적인 집중수거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폐건전지·종이팩·젤아이스팩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강필구 환경위생과장은 “재활용률 제고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가능자원(폐전지, 종이팩, 아이스팩, 상패)을 모아 화장지 및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수거 교환 사업을 지속 추진중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