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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인 1826명이 낮은 의료수가를, 36%인 1445명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천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증액(의료배상보험 2억원, 의료배상금 3억원) 편성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