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 |
시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병원과 약국에서 임신·출산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 분만, 산후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주페이(지역화폐)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로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정부24 누리집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주시보건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 한하여 신청 기간이 지났으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2024년 12월 3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시 소급 지급하여 누락 대상자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공주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편안하게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를 환급하고 있다.
현재 제공기관 1곳이 새로 오픈하여 총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원철 시장은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보건소 방문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