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 개최 |
설명회에는 관내 상인회와 상가번영회, 군산시소상공인협회 등 상인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목적과 필요성,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혜택과 타 지자체 지정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골목형상점가 업무 위탁 기관을 맡고 있다.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①2천㎡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②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경우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있으며 ③상인조직이 있는 상점가라면 시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빠른 시일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협의 중이다.
또한 2025년에도 상인회 조직을 지원하여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상인회에 감사드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