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개정 조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간병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재‧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