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단속 |
도는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화성시 등 12개 시군의 경기바다 해역과 남한강·북한강 등 내수면과 시화호까지 모두 20회 단속을 했다.
관할 시군과 합동해 육·해상 2개반을 구성하고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공휴일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어업 5건 ▲불법어구 적재 3건 ▲2중이상 자망 사용 3건 등 총 1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으며 해역별로는 해면 6건, 내수면 9건이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등 12건은 사법처분하고 그물코 위반 등 8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사법·행정처분 중복 포함)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도내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해마다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을 추진해 어구실명제 위반 등 5건을 적발해 사법‧행정 처분한 바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