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보건소 |
지원내용으로는 △난임 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등 연령별 차등적용을 폐지한다.
또한,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동일하게 지원한다.
다만, 의학적 판단 외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난임 시술 중단 시는 지원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선 부여군보건소장은 “저출생 대책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난임 관련 사업을 대폭 강화하여 임신‧출산 걱정 없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