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 ▲하안9단지 상인회 ▲오구구오 상인회 ▲광복로 상인회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가 경기도와 광명시의 '2024년 우수 골목상권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먹자골목에서 개최한 축제 모습. |
시는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 ▲하안9단지 상인회 ▲오구구오 상인회 ▲광복로 상인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광명시에서 활동 중인 20개 골목상권 상인회 중 7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난 7월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1~3호로 지정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과 같은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법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11월 5일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