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만 의무화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로 확대됐다.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가 아닌 진동과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화기로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 차량은 12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차량으로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