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 |
납북귀환어부는 1950~80년대 동해·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향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에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로, 귀환 후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아 온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자 마련됐으며 피해 당사자인 ‘동림호’와 ‘탁성호’ 유족들이 참석해 생생한 증언을 전했다.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다.
탁성호·동림호 유가족들은 주종섭 의원의 이와 같은 열성적 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주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무한한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가족들의 트라우마가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