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
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 인식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혜선 의원의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청양군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