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
주요 점검 사항은 임시주거시설 주민센터 등 확대 지정, 임시주거시설 30년이상 노후건물 화재 점검,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량 확보 여부 및 물자 보관·관리 적정성, 보관창고의 관리 상태 등이다.
제주시는 현재 임시주거시설 143개소, 재해구호창고 8개소, 재해구호물자 1,791개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8일까지 26개 읍면동 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11월 30일까지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겨울철 대비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전수점검에 앞서 제주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숙박시설에 대해 추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 재난 피해 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대피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전수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