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본 조례와 통합함으로써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미개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새로운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청년기본법'에 따라 위원 중 청년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를 우선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정책결정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과 지역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여 충남도의 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충남도의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