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액상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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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부산시의원,“액상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라!”

현행법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 발생

윤리특별위원장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만덕ㆍ덕천)
[시사토픽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효정 위원장(국민의힘, 덕천ㆍ만덕)은 11월 5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액상 전자담배 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법상 조세 부과 및 금연 관련 조치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작됐다.

연초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니코틴’과 달리‘합성니코틴’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규제나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인터넷 구매나 대리구매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월 박성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개정안에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까지 담배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주도적인 위치에서 법령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시가 유통ㆍ판매 과정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법령 개정 이후 행정조치에 대한 준비와 대책 마련, 조례 제정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청소년 유해약물 교육 내 액상 전자담배 부분을 확대하여 위해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연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연 문화 및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정 윤리특별위원장은 “현재 법령상 청소년들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성인인증 절차 및 무인판매자판기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에 가까운 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는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김효정 위원장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개정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하여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의 대책 수립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들을 액상 전자담배로부터 보호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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