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
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암컷 및 체장 미달(9cm 이하) 등 불법 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 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후포 기준 약 185km해상)에서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 대게 조업과 관련한 20건(총 15,597마리)을 적발했으며, 올해 또한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항·포구에서 육상단속 및 형사기동정을 통한 해상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암컷 및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의 포획 및 유통 행위 위반 시 어업 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