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골목형상점가 확대 위한 설명회 개최 |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골목형상점가 업무 위탁 기관을 맡고 있는 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목적과 필요성 △신청 방법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혜택 등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현재 전주시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0개소로, 이에 시는 11월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기준을 완화하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점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상권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소비자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실속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종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면서 “지역 내 상권들을 온누리상품권 사용 권역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