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문자, 앱, 영상통화’ 119다매체 신고 홍보 |
119다매체 신고는 전화 통화 이외에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 등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다.
문자 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고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앱 신고는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면 ‘119신고’앱을 활용해 신고자의 현재 위치를 119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119상황요원이 화면을 통해 쌍방향 소통하며 정확한 상황 판단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병근 서장은 “위급 상황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영상통화 등 119다매체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