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산물 파쇄 |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활용해 농업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사업이다.
추수기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내 논‧밭두렁 태우기, 고춧대, 깻대 등의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26%)으로 분석되어 산불예방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파쇄작업을 추진하여 산림연접지 2,812ha에 대한 농업부산물을 수집, 파쇄하여 산불발생 최소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북도 관계자는 “산림연접지 내에서 깻대, 고춧대,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산림부서에 파쇄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