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에 도입되었으며, 인감 대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조 사고와 대리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2일부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야간창구는 바쁜 직장인들과 평일 낮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방문 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민원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꾸준히 높이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