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
이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5년 1월 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이 3년 이하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에 따라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최대 월 11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되며, 정착 자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경영에 해양레저관광업이 추가되어 업종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군산시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군산시 어촌지역에 청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군산시는 앞으로 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