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 |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별 대응역량 사전 점검 및 실제 재난 발생 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상황에 대한 실제 훈련과 서면 훈련을 병행 실시한다.
훈련은 이날 오후 5시 10분 전국을 대상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15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당일 75㎍/㎥ 초과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실시 및 도내 지정된 집중관리도로 58개 구간 244.6㎞를 3회 이상 청소할 계획이다.
모의 훈련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스템을 점검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홍보·안내 위주로 진행한다.
실제 훈련 장소는 천안시 환경 에너지사업소 및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공공주택 건설현장이며, 조희승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방문해 비상조치 이행사항 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면 훈련은 △석탄발전 상한제약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 점검(첨단 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상 도 환경산림국장은 “올 겨울에는 대기확산이 미흡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시군 등 유관기관과 철저히 준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