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
이번 요금 인상은 충청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이 신청한 요금 조정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용역을 거친 후, 충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인상은 오는 11월 23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요금은 △일반 1,500원에서 1,700원 △청소년 1,200원에서 1,350원 △어린이 750원에서 850원로 조정되며, 교통카드 할인은 기존 100원에서 50원으로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동일버스(주)와 협력해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동군은 관내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18세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가운데 나들이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버스 이용자의 약 77%에 해당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