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
군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자는 23명(개인 15명, 법인 8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단,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대표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