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제10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 |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장인 최재구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및 의료계 종사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기금 관리·운영,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이날 심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한 대상자의 질환·진료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76건을 심의·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이 간절히 필요한 의료수급권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으로 연속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의료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