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
최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에 정당하게 표시한 광고주로부터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주시는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자진정비 기간(11월 22 ~ 30일, 9일간)을 두어 계도할 계획이며, 이후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겨울철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불법광고물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겨울철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