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
공개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로 개인 5명, 법인 1개 업체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여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