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환경영향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세 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관련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27일부터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지정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례 공유 및 협의 방안 마련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등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권 확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자원 관리 방안 논의 등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