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의원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일반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2024년 2분기 5,933명(제조업 5,497명, 건설업 149명, 농축산업 64명, 서비스업 2명, 어업 221명)에서 2024년 3분기 6,154명(제조업 5,824명, 건설업 41명, 농축산업 64명, 서비스업 2명, 어업 22명)으로 늘어났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약 95%가 울산시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가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실태조사, 법률·노동·고용·고충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고충 해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민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교육 사업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역량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더욱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게 되고, 울산 산업현장에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현조 위원장은 “업종별·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세밀한 인력수급이 힘든 실정”이라며 “외국인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울산시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울산시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나아가 울산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현조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