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차량과 금년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부과대상이다.
12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소중한 재원이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